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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규정

청약철회 목적

    1.

  • "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2.

  •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에 관해 고지하지 않은 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지닌 상품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상품 등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회사" 에서 사전에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 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 제한에 관해 고지한 경우
  • 3.

  •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4.

  • 이용자는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2.

  •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 3.

  •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예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4.

  •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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